오늘의집 뉴스룸

오늘의집이 인테리어 고객을 위해 ‘시공책임보장’을 만든 이유

고객의 마음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부엌은 오픈키친. 거실엔 폴딩도어를 달고 천장엔 실링팬을 달아야지. 안방 문은 아치형으로 만들고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게 단차 있는 대청마루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후 가장 먼저 하는 행복한 고민. 우리집 인테리어 시공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인테리어 사기 당하면 어떡하지?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업체 믿어도 되는 걸까?’

오늘의집은 고객의 이런 마음을 알기에 지난달 30일 인테리어 시공 중개업체 최초로 ‘시공책임보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의집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시공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3초 컷! 미리보기

인테리어 시공, 시작부터 끝까지 '시공책임보장'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은 오늘의집에 입점한 책임보장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시공한 고객이 분쟁을 겪을 경우 오늘의집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도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 일정이 계약보다 지연될 때 오늘의집이 직접 나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고객이 오늘의집을 통해 시공책임보장 업체와 계약했어요.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업체와 의견조율이 잘되지 않고 예기치 않게 하자나 공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오늘의집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고객만족팀의 ‘시공 전담 상담매니저’가 배정되어 책임지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도와 줍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한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직접 지정 협력사를 통해 시공·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합니다. 분쟁이 있었던 업체와 힘들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늘의집 지정 협력사가 공사를 이어받는 겁니다.

거기다 만일 분쟁 등으로 인해 시공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객 손실이 있었다면 숙박비, 짐 보관료를 포함해 하루 최대 25만원까지 현금 보상도 제공해 드립니다. 당연히 시공 계약에 명시된 사후관리(AS, 최소 1년)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계약이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 양자 사이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탓에 공사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이 민사소송과 같은 지난한 분쟁을 겪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오늘의집 책임보장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문화 개선을 고민하는 오늘의집

책임보장제도는 고객이 오늘의집 시공중개 서비스를 완벽하게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탄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계약, 시공과정에서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죠.  

이전에도 오늘의집은 시공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력조회는 물론이고 해당 업체의 신용 평가까지 확인하면서 까다로운 입점 절차를 거쳤습니다. 업체 등록 이후에도 여러 검증, 검수 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업체만 고객이 만날 수 있도록 해왔죠. 시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공업체가 반드시 1년 이상의 AS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인테리어 시공은 골치 아픈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단순히 중개만 하고 문제가 생길 때 고객과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모른 척하는 대신, 오늘의집이 기꺼이 골치 아픈 일들을 떠맡아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공책임보장은 오늘의집이 준비한 시공중개 고객 경험 개선의 핵심 제도입니다. 단순히 제도 하나를 도입한게 아니라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문화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가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었죠.  

시공책임보장을 도입하면서 오늘의집은 플랫폼 내 모든 시공업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증한 뒤 ‘책임보장’ 뱃지를 부여했습니다. 고객만족팀에 시공 상담 전담 매니저를 신설해 고객이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전담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모든 책임보장 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전자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인테리어 시공은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구두계약이나 간이계약 등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계약으로 서로 입장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의집이 만든 표준계약 기반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집 표준전자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고객보호 조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고객이나 업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독소조항)을 제외했고, 공사기간과 세부 공정별 공사금액, 공사금액의 명확한 지급기일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고객과 업체의 서면합의로 명시했어요. 고객불편상황을 고려해 기존보다 폭넓은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담았으며 계약 해지 후 업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확대시공비) 배상 규정도 넣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전자계약 형태로 남겨 효력을 확보한 겁니다. 앞으로 오늘의집의 모든 시공 중개는 표준 전자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책임시공보장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의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오늘의집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의집 표준계약서’를 누구나 인테리어 시공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엔 ‘인테리어 계약서 진단‘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사용자가 인테리어 계약에 앞서 스스로 계약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오늘의집을 통해 표준전자계약을 맺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오늘의집 중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맺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진단 서비스 자세히 보기

오늘의집은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인테리어 시공 중개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보 비대칭에 기반한 인테리어업계 고질적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책임보장제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집 책임보장제도를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래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1.우선 오늘의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보세요. 집들이 콘텐츠나 사진 콘텐츠를 보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스크랩하셔도 좋아요. 

2.혹시 아파트를 시공할 계획이라면 오늘의집 이사/시공/생활 탭 속 ‘아파트시공사례’에서 내 집의 사례를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평형대별 집안 구조도는 물론이고 해당 아파트의 인테리어 시공사례도 모아볼 수 있어요. 실제 시공한 주민의 시공리뷰나 전문시공업체도 추천받을 수 있구요.

 

3.여러 업체를 둘러봤다면 업체 선택시 ‘책임보장’ 뱃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책임보장 뱃지가 있는 업체라면 안심하고 상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4.온라인 상담 후 업체와 직접 상담을 해서 시공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메일로 오늘의집 표준계약서를 전달 받아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하는 안심전자계약을 맺으셔야 해요. 전자계약이 아닌 수기, 간이 계약 형태로 계약하시면 책임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5.공사 진행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 일정을 진행하고 공사 대금을 입금해주세요. 만약 공사 항목이나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을 해야 책임보장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6.만일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의집 고객센터 시공전담팀(1670-0876)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7.오늘의집 책임보장제도는 계약완료 시점에서 시공완료 후 1년까지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연락주세요.